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 3,000만원 이하 금전분쟁 빠르게 해결하는 법

3,000만원 이하 돈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비용은 부담되고 그냥 넘어가자니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럴 때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제도가 바로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입니다.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 3,000만원 이하 금전분쟁 빠르게 해결하는 법

이 글에서는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지부터 청구서 작성, 간이 재판 구조, 이행권고결정과 강제집행 흐름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기준

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름처럼 단순히 적은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니 먼저 이것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 가운데, 돈이나 돈으로 환산 가능한 물건, 유가증권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얼마를 달라, 갚아라” 하는 금전 청구가 중심인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분쟁들이 소액사건으로 많이 다뤄집니다.

  • 빌려준 돈을 안 갚는 대여금, 차용증 관련 분쟁

  • 물건·공사·용역 대금을 못 받은 매매대금, 공사대금 사건

  • 월세·관리비, 임대차보증금 일부 반환 청구

  • 못 받은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임금 청구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건물 철거, 순수한 물건 인도와 같이 권리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액사건이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먼저 구분해 두시면 헷갈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서 작성·제출 방법

“변호사 없이 내가 직접 소송을 해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먼저 오지요. 소액사건은 원래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만들어진 절차라, 생각보다 따라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청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서면 제출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법원에 가시면 ‘소액사건심판청구서’ 또는 소액사건용 소장 서식을 받을 수 있고,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집에서 컴퓨터로 내용을 입력하고, 차용증·계좌내역 등 자료를 파일로 첨부해 접수할 수 있어, 발품을 덜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 원고·피고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같은 결론 문장

  • 청구원인: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또는 거래했는지 시간순 정리

  • 입증방법: 차용증, 통장 사본, 이체 내역, 문자·카톡, 녹취 등 증거 목록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소장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아는 주소는 최대한 상세히 적고, 필요하면 나중에 주소조회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정리해 두면, 보정명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전체 기간에도 도움이 됩니다.


1회 변론으로 끝날 수 있는 간이 재판 구조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간이·신속한 재판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단순하고 증거가 명확하면, 실제로 한 번 재판에 나가고 바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여러 특례가 들어 있습니다. 

주장과 증거를 폭넓게 받아들이거나,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적는 방식으로 진행해 재판 부담을 줄이는 식입니다.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소액사건심판청구(소장) 접수

  •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송달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 변론기일에 양쪽이 출석해 설명·질문·화해 권유 진행

  • 필요하면 추가 기일을 한두 번 더 연 뒤, 변론 종결·판결 선고

쟁점이 단순하고,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처럼 증거가 분명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으면 첫 기일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바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고가 강하게 다투거나, 증인신문·감정이 필요하면 일반 민사처럼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바로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는 절차

소액사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정식 재판을 길게 끌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장을 검토해 보니 원고의 청구가 상당히 이유 있어 보일 때 “피고는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취지로 먼저 결정을 내려 보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식 판결 전에 “빨리 갚는 게 좋겠다”는 신호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청구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 송달

  • 피고는 통상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피고가 이의하면 보통 소액재판 절차로 넘어가 정식 변론·판결 진행

  • 피고가 이의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은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즉, 그 결정만으로도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채무자의 통장,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추심·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 금전분쟁에서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거나,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노리고 처음 소장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충실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이 탄탄할수록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도 수월해지고, 그만큼 빠른 해결에 가까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는 어떤 사람에게 특히 유리한가요?
A. 3,000만원 이하의 대여금, 보증금, 매매대금, 임금 등 금전 분쟁이 있는 개인·소상공인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일반 민사보다 비용과 절차가 가볍고, 변호사 없이도 진행하기 좋도록 제도가 짜여 있습니다.

Q.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와 지급명령은 무엇이 다르나요?
A. 지급명령은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완전 서면 절차’이고, 소액사건은 필요하면 법정에 나가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분쟁이 전혀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사건을 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액사건심판청구서 작성이 어려운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과 작성 예시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자소송 화면도 순서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금액·거래 내용을 최대한 정확히 적고, 차용증과 계좌내역, 문자 캡처만 잘 모아도 충분히 스스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고가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추심·경매를 신청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이행권고결정이 나가고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몇 달 안에도 집행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재판부 일정이 밀려 있을 경우, 일반 민사와 비슷하게 반 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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