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한눈에 보는 단계 정리

갑자기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게 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걱정이 먼저 드실 겁니다.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절차가 길고, 단계도 여럿이라 대략적인 흐름만 알아도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 

민사소송절차,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한눈에 보는 단계 정리

이 글에서는 40~70대 분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 단계를 소장 접수부터 항소·상고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소장 접수

누군가 돈을 안 갚거나 계약을 어겼을 때, 단순 항의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소송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사재판은 형사처럼 신고만으로 시작되지 않고, 반드시 법원에 소장을 내는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을 내는 사람은 ‘원고’, 소장을 받는 사람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1심 민사소송 흐름은 원고의 소장 제출과 법원의 소장 심사,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과 판결, 항소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소장은 보통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면서, 당사자 이름·주소, 청구취지와 원인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에 큰 하자가 있거나 중요한 부분이 비어 있으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내려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장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등기우편 등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 서류를 받는 순간 비로소 자신에게 어떤 청구가 제기됐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이후 답변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답변서·준비서면 주고받는 변론 준비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뒤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답변서 제출입니다. 

통상 법원은 피고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피고가 전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원고가 적어 둔 사실관계와 청구를 어느 부분 인정하고, 어느 부분 부인하는지 구분해 적습니다. 

이때 단순히 “모든 주장을 부인한다”보다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 합의 경위, 입증 가능한 자료 등을 기준으로 차근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준비서면(준비서류)을 주고받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준비서면이란, 변론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서 법원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서면인데, 쟁점을 분명히 하고 재판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쟁점정리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따로 잡아, 서로의 주장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진짜 다툼인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방어방법 제출 기한, 반박 제출 기한 등이 정해지기도 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기일·증거조사와 판결 선고 과정

“법원에 한 번 나가면 바로 끝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변론기일이 여러 번 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첫 변론기일에는 주로 쟁점 확인과 기초 설명이 이루어지고, 이후 기일마다 추가 서면과 증거를 내면서 재판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민사재판의 변론은 원고와 피고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고, 판사가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서류 증거 제출 등 증거조사도 주로 이 변론기일 안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첫 변론기일 전까지 소장과 답변서, 기본 증거들이 오가고, 이후 2~3회 정도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나머지 주장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 증거 수, 감정·조사 필요 여부에 따라 기일 수와 전체 기간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더 이상 낼 서면과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법원은 “변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몇 주 뒤에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이때 재판장은 원고 청구를 인용할지, 일부만 인정할지, 전부 기각할지 판결을 내립니다.


1심 후 항소·상고까지 이어지는 절차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이대로 끝내야 하나, 다시 다퉈야 하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라는 절차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면 지방법원 합의부로,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모두 다시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에 가깝습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판결서 송달 후 14일 이내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다만 상고심은 주로 법률적 쟁점 위주로 서면 심리를 하는 구조라, 1·2심처럼 사실을 다시 꼼꼼히 따지는 단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표처럼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기본 틀이 나뉩니다. 실제로는 1심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훨씬 많고, 항소와 상고는 비용과 시간, 승소 가능성을 모두 따져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담당 법원 예시주요 내용
1심지방법원 단독·합의부소장 접수 후 사실·증거
전반을 처음 심리
항소심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사실·법률 모두 재검토
상고심대법원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
중심 서면 심리 위주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민사소송절차 단계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1심 기준으로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안팎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기일 횟수, 증거조사 여부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 보내고도 안 주면 바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은 협상과 증거를 위한 절차일 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분쟁 경위와 요구사항을 남길 수 있어, 소송 전후 모두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Q. 민사소송절차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디인가요?
A.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단계에서 사실과 쟁점이 거의 다 결정된다고 봐도 됩니다. 처음부터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변론과 판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항소와 상고, 어떻게 다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두 절차 모두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Q. 민사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A. 금액이 크지 않거나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계약 해석처럼 복잡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후회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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