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입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면서 ‘신청’이 아니라 알려만 줘도(고지)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어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시기, 필요한 서류, 회사가 거부할 때 대응까지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일 전·후 신청 타이밍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미리 신청해 둘까, 출산 후에 말해도 될까” 고민이 되지요.

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 전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회사에 ‘신청’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120일까지 여유가 조금 더 생겼습니다.

다만 직장 내 업무 조정과 인수인계 때문에, 실제로는 예정일 기준 1~2주 전에는 팀장·인사 담당자와 일정을 상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휴가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속 사용이지만, 2025년 개정으로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5일, 산후 도와줄 때 5일, 예방접종 시기에 10일 이런 식으로 나눠 쓸 수 있지만, 꼭 출산 후 120일 안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에서 ‘고지’로 바뀐 절차

가장 큰 변화는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가 승인을 해야만 휴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회사에 **고지(알림)**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 사용을 고지하면 별도 승인 없이 20일 전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5일만 달라고 했어도, 제도 취지상 회사는 20일 전체를 보장해야 한다는 행정해석도 나온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엔 “허락받는 제도”였다면 지금은 “알리고 쓰는 제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기본 서류

막상 쓰려면 “서류 뭐 내야 하죠?” 여기서 또 한 번 막힙니다.

다행히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를 쓰는 데 필요한 서류는 복잡하지 않고, 회사마다 양식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회사 제출용 기본 서류는 보통 아래 정도로 정리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또는 사용 고지서(회사 내부 양식)

  • 배우자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예정일이 적힌 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 1개

  • 휴가 사용 계획(예정 시작일, 종료일, 분할 사용 여부 등)

이후 급여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고용24)에 제출할 서류는 한 번 더 챙겨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최근 3개월 통상임금 확인자료,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가 들어가는데, 보통 회사 인사팀에서 함께 안내해 줍니다.


거부·지연 대응하는 법적 절차

현실에서는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다”, “바빠서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라, 회사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단계별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이메일·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휴가 사용을 고지하고, 제출한 기록을 남겨 둔다.
  • 회사가 거부하거나 질질 끈다면, 문자·메일·녹취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모아 둔다.
  • 계속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상담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인사상 불이익 등은 별도의 부당노동행위·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잡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회사에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A. 출산 전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이 기간 안에 휴가 사용 일정을 회사에 고지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 조정 등을 생각하면 출산 예정일 기준 최소 1~2주 전에는 팀장이나 인사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이 아니라 ‘고지’라는데, 그냥 말만 하면 되나요?
A. 네, 개정 후에는 회사 승인이 필수는 아니고 사용 기간을 서면이나 메일로 알리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사실을 고지한 경우 20일의 휴가를 전부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를 3번으로 나눠 써도 되나요?
A. 2025년부터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나누기보다는, 출산 직후·산후 회복기·예방접종 시기 등 가정 상황에 맞춰 120일 안에 20일을 모두 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이메일·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사용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거부 답변도 증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불이익이 심한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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