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꼭 줘야 할까? 사장·직원 모두가 알아둘 기본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헷갈려서 그냥 관행대로 쉬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의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분명하고, 약정휴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추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꼭 줘야 할까 사장·직원 모두가 알아둘 기본

이 글에서는 사장님과 직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연차휴가 기본 개념과 안전한 계약서 작성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연차휴가 기본개념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작은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신다면, ‘연차를 꼭 줘야 하나?’ 하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5인미만 사업장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또는 유급휴가를 별도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내부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비슷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상 약정휴가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법적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정한 규정은 지켜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임금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연차 적용기준

우선 기준은 ‘직원 수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 계속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평균해 계산하며, 파견·용역 인력은 보통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 유급 연차를 줘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도 의무이므로, 인원이 늘어나는 시점의 기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해 동안 5인 미만과 5인 이상이 반복되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처음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1년 동안의 근속과 출근율을 따져 연차 발생일을 정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훗날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직원 수 변동을 월별로 점검해 두면 나중에 연차 계산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언제부터 연차가 생겼느냐’를 두고 서로 기억이 달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약정휴가 운영 시 체크사항

5인미만이라고 해서 쉬는 날을 전혀 안 줄 수는 없지요, 사람 일이라는 게.

이때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주는 휴가를 흔히 약정휴가라고 부르며, 법정 연차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약정휴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가로, 노사가 합의해 만든 제도라 조건과 사용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추가 휴가, 창립기념일 휴가, 여름휴가 3일 지급 등은 대표적인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약정휴가를 운영할 때 ‘연차’라는 말만 써놓고 법정 연차와 구분을 못 해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표현만 보고 ‘법에서 정한 연차’로 받아들이면, 미사용분 수당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휴가는 ‘법정 연차와는 별도의 회사 규정 휴가’라는 점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사용기간, 이월 여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나중에 말이 엇갈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 피하는 계약서 작성팁

작은 사업장일수록 서류 없이 구두 약속으로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나중에 더 골치 아픈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연차휴가, 약정휴가, 공휴일 대체 같은 부분은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명확히 확인하고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부여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회사가 주고 싶은 약정휴가는 ‘연차’라는 표현 대신 ‘회사 휴가’, ‘약정유급휴가’처럼 이름을 달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약정휴가를 유급으로 줄지, 무급으로 줄지, 공휴일을 휴무로 할지 여부도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간단하게라도 정리해 두면 분쟁 예방 효과가 큽니다.

문서에 남겨놓으면 사장님과 직원 모두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사람이 바뀌어도 약속이 유지되니 훨씬 편합니다.

추가로, 인원이 늘어날 계획이 있는 업장이라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을 미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이 자주 바뀌는 만큼 정기적으로 전문가에게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한 번씩 점검받는 것도 비용 대비 효율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의무가 정말 전혀 없는 건가요?
A.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연차나 유급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

Q. 5인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연차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A. 직원 수가 처음으로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이전 기간은 5인미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약정휴가와 법정 연차는 뭐가 다르나요?
A. 법정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유급휴가이고, 약정휴가는 회사와 직원이 별도로 약속한 휴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로 약정휴가 형태로 휴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대신 공휴일을 쉬게 해줘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이 휴가가 법정 연차인지,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인지 계약서나 내규에 명확히 써두어야 나중에 연차수당 문제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 부여’라고만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이를 법정 연차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미사용 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인지, ‘약정휴가’인지 구분해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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