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방식 5가지 완벽 정리 - 자필증서부터 공정증서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하지만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유언 방식 5가지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조건

유언은 단순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형식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유언 방식 5가지 완벽 정리 - 자필증서부터 공정증서까지

만 17세 이상이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만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유언 방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을 담아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방식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언장 제대로 작성하는 법


손쉬운 방식 - 자필증서 유언과 녹음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단한 유언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전부를 손글씨로 작성하고, 작성 날짜와  주소, 성명을 기입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손글씨여야 법적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구분 자필증서 유언 녹음유언
작성 방법 직접 손으로 작성 육성으로 녹음
증인 필요 불필요 2명 이상 필요
비용 무료 무료
위험도 위조 가능성 있음 파일 손실 위험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전 내용을 낭독하고,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해 함께 녹음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편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식 - 공정증서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해주는 방식입니다. 유언자와 증인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완성하죠.

비용이 들고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고 분쟁 예방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내용을 작성한 후 봉인하고, 공증인과 증인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요.

내용을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형식상 실수가 발생하기 쉬워서 실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특수 상황용 - 구수증서 유언과 상황별 선택 가이드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재난 등 급박한 사정으로 서면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말로 의사를 전달하면 증인 2명이 이를 기록하고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하고, 유언자가 회복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한이 있어요.

유언 방식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편함을 원한다면 자필증서 유언, 안전성을 중시한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상속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유언 방식이 가장 안전한가요?
A.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하고 보관하므로 위조나 분실 위험이 없어요.

Q. 만 17세 미만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민법상 만 17세 이상이어야 유언할 수 있습니다.

Q.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A.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반드시 손으로 직접 써야 하므로 컴퓨터 작성은 무효입니다.

Q. 유언을 여러 번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장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전 유언은 자동으로 취소돼요.

Q. 증인은 누구나 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 상속받을 사람, 그 가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성인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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